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들처럼 국가·공공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차입,개별 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맺은 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빌려올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