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129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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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최대주주 및 벤처금융 등의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는 물량이 1천2백9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위원회는 4월 중 계속보유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은 디지탈퍼스트 등 8개사이며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전월 대비 1백86.5% 증가한 1천2백90만주라고 밝혔다.
오는 6일 디지탈퍼스트 최대주주 등의 주식 4백57만주와 에스제이윈텍의 벤처금융 물량 20만주가 해제되는 것을 시작으로 11일 하츠(1백7만주)와 21일 티에스엠텍(60만주)의 벤처금융 지분도 보호예수에서 벗어난다.
또 24일에는 태광이엔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 3백80만주,재영솔루텍의 벤처금융 지분 40만주 등이,27일과 28일에는 STS반도체통신의 최대주주 물량 2백13만주,소프텔의 벤처금융 지분 1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