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연체 예상될땐 '서비스'라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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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따라 대환대출 상환기간은 이전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카드빚 때문에 고생하던 카드연체자들은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다.
효과적인 연체금 상환방법을 소개한다.
연체보다 현금서비스로 갚는 게 유리=우선 카드대금 연체가 예상될 때는 현금서비스를 이용,결제를 제 날짜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나 카드론 대금을 연체하면 곧 바로 연체기록이 남게 돼 본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연체료 명목으로 23~29%의 고리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연체를 하게 될 때는 현금서비스(19~23%)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은 물론 본인의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대환대출 이용하라=만약 현금서비스로 연체금을 막지 못했다면 어쩔수 없이 대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대환대출이란 연체금액이 1백만원을 넘고 카드회원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연체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제도.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선 우선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대환대출 신청절차는 우선 카드사 채권담당직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보증인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대출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카드사를 방문한 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금리는 통상 17~19%며 대출금은 최장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연체금액의 10~20%를 미리 납부해야 대환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대환대출 이용시 유의점=일정액의 연체액을 미리 갚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
카드회원이 연체액의 일부를 갚을 경우 카드사들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예가 많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대환대출을 중도에 갚으면 총 채무금액의 일정비율까지 상환금액을 감면해준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환대출을 미리 갚는 게 유리하다.
만약 대환대출을 연체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대환대출이란 일차적으로 연체한 카드회원의 신용회복을 위해 카드사가 다시 한번 신용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환대출을 추가로 연체하면 카드회원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