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2년 단축 .. 정부, 인력지원법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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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문 연구요원의 병역근무 대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우수 인력의 이공계 대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인력 확보.연구지원 및 처우에 관한 법'이 올해중 제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27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전문 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8백명 줄어든 2천5백명으로 확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공계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면서 대입 수능시험 자연계 응시 비중이 지난 97년 43.3%에서 작년에는 27%로 급감했다"며 "이공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1년 전문 연구요원 배정 인력의 37%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등 순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대학과 연구소 인력 배정 비율을 높이고 벤처기업 배정은 줄이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공계 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이공계 대학의 선정 △이공계 인력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법'을 마련키로 했다.
현승윤.홍영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