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상호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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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삼품특징 : 확정금리부 적립식 저축, 대출가능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자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
세금혜택 : 우대세율(10.5%) 적용 가능
예금보호 : 상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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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계(契)가 있다.
계는 지역주민간의 이익과 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신라시대 여자들의 길쌈내기인 가배(嘉俳), 화랑들의 조직체인 향도(香徒)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조선시대에 와서는 경제적인 곤란을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하기 위한 상호부조 형태의 계가 성행하면서 사설금융기관의 성격을 띠게 됐다.
상호부금은 이러한 계를 제도화한 금융상품으로 보면 된다.
상호부금은 확정금리를 주는 적립식 저축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일정한 금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호부금은 한번 목돈을 넣으면 만기까지 추가불입이 안되는 정기예금과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야 하는 정기적금의 중간 성격이다.
상호부금의 경우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율도 정기예금과 적금의 중간 정도다.
조흥은행의 경우 은행 정기예금 1년제 금리는 4.2%, 정기적금은 4.7% 수준.
이에 비해 상호부금인 릴레이저축은 4.5%다.
불입이 자유롭고 편리한 만큼 금리면에선 정기적금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일반 이자소득세(16.5%)보다 낮은 우대세율(10.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만기를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예컨대 1백85일, 12개월 13일 등 자신의 자금수급 계획에 맞추면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가정주부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적합하다.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부모님 회갑이나 여행비용 등 이벤트용 목돈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비, 주부 스스로 생활비에서 남은 자투리 돈으로 목돈을 만들어 나가기에 좋다.
회갑 또는 여행날짜 등 만기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총 납입횟수의 3분의 1 가량을 납입하고 나면 대출자격이 발생, 계약금액 안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