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사외이사 등의 계층을 겨냥한 임원배상 책임보험(BEP)을 개발, 18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기업임원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망.후유장해 및 의료비와 입원비, 일상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도 보장하는 '패키지형 보험'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필요에 따라 △과로사.질병사망 △운전중 비용손해 등의 담보를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