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상품] '퍼스트인덱스예금' ; '후순위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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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인덱스예금(제일은행)
오는 21일까지 한시 판매하는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
만기시 코스피200 지수가 가입시점보다 1~35%까지 오르면 금리를 최고 연 14%까지 지급한다.
최저 가입액은 1천만원,만기는 2004년 3월24일까지 1년이다.
이 상품은 중도해지해도 원금보장은 물론 주가가 오를 경우 일정한 이자까지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입 후 1개월만에 해지할 경우 주가가 가입시점보다 35% 상승했다면 약 3.22%(연환산 38.6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 상품은 대부분 중도해지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돌려주지 않지만 퍼스트인덱스 예금의 경우 해지시점까지의 옵션 잔존가치를 계산해 그 이익을 돌려준다"면서 "원금의 85%까지 예금담보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후순위채권(신한은행)
오는 28일까지 판매하며 만기 6년,연 실효수익률 5.5%다.
이 상품은 1개월,3개월 이표채와 3개월 복리채로 구성돼 있다.
최저 가입액은 1천만원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대상이다.
1억원을 가입하면 1개월 이표채 이자는 일반과세율 16.5%을 적용할 경우 매달 37만4천80원,분리과세율 33% 적용시 30만1백60원이다.
3개월 이표채는 일반과세 1백12만5천5백80원,분리과세 90만3천1백60원이다.
3개월 복리채는 총 수익률이 37.89%로,1억원을 가입할 경우 이자가 일반과세시 3천1백63만8천1백50원,분리과세는 2천5백38만6천3백원이다.
세금우대(이자소득세 10.5% 면제)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당 4천만원 한도다.
등록채권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통장으로 교부한다.
후순위채권은 기업(은행)이 도산할 경우 변제순위에서 다른 채권보다 밀리지만 금리가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다.
fine모임통장(기업은행)
동문회와 친목회 등 각종 모임회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장.
가입대상은 순수 개인을 대표자로 한 모든 모임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동문회 친목회 향우회 동아리 상가번영회 인터넷카페 등 정식명칭을 가진 모임은 물론 명칭이 없는 모임이라도 2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의 특징은 입금내역이 회원별로 자동분류돼 미납자 파악이 쉽고 회비납입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부작성이 필요없다는 점이다.
회비납입시 소정 요건을 갖출 경우 회원들의 10만원 이하 거래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제휴업체를 통해 꽃배달 할인 및 여행경비 할인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매달 50건까지 무료 문자전송서비스(SMS)도 제공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