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대북송금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북한에 전달한 경로와 함께 지원자금 규모 등을 밝히게 된다. 노 대통령은 "사건은 밝히되 남북간 신뢰를 손상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는데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여야도 특검을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특검이 북한으로 넘어간 이후의 자금경로 등에 대해선 조사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특검활동은 송금자금의 조성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그밖의 일반적인 재정상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 조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공포하면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의 조사는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한나라당과 약속,신뢰를 존중한다"며 "한국정치가 한발 더 신뢰의 정치로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