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일 이후 다가구에서 다세대 변경.입주권 추가로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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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도시계획사업 공고일 이후에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건물주에게 국민주택 입주권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 지역내의 건물주들이 입주권을 노리고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권 공급대상을 이같이 제한,오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주가 1명으로 한장의 입주권만 제공되지만 다세대는 건물 구분 등기만 하면 건물주가 2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물주 수만 빼고는 '4층 이하,연면적 6백60㎡ 이하'로 규정돼 추가 입주권을 노리고 용도를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이같은 허점으로 입주권을 노리고 건물 용도를 다세대로 변경하는 건물주들이 많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실제 공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계획 발표부터 공고때까지 이뤄지는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선 달리 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