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조례 마련 .. 재정지원 등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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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이들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는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와 방법,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정비와 자치구 재정,문화·복지·교육·산업,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5년마다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때 지역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대로 자치구에 뉴타운 지구 지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뒤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뉴타운 3∼5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