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기공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을 놓고 말썽을 빚자 12일 3명의 특별조사단을 파견,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한경 12일자 A16면 참조 중기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의계약 물량을 불법 또는 위장 배정했을 경우 해당 품목을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즉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창 중기청 중기정책국장은 "전기조합이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공정 배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조합은 이병설 이사장이 상호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에 물량을 대량으로 배정해주는 등 편법배정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반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