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왔던 전과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1월 23일 법무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전과기록 보존.활용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12월 15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6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시행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의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법원과 검찰의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전과기록으로 규정, 전과범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 경미한 범죄는 경찰 전과기록 전산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안됨 등 불기소 처분, 무죄, 공소기각의 판결, 결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을 둬 앞으로 법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후에는 수사자료표 및 전산망에서 완전 삭제, 더이상 이같은 전과기록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6일자로 법 처분 5년이 경과한 98년 3월 6일 이전 전과자로 경찰청 수사자료표와 전산망에서 경미한 범죄 전과기록이 삭제되는 이는 모두 357만명, 1천65만9천329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검찰 처분이 전체의 99.1%(1천56만2천886건)를 차지하는 가운데 공소권 없음(483만7천532건), 기소유예(342만3천976건), 혐의없음(228만5천891건), ,죄안됨(1만5천487건)의 순이었고, 법원 처분은 0.9%(9만6천443건)로 공소기각(7만773건), 무죄(2만4천100건), 면소(1천5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경미한 범죄자도 전과자로 규정해 전과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데다 이들이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됐다. 실제 지난 77년 고교시절 친구 11명과 동네 배밭에서 배를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다 기소유예로 풀려난 이모(47.사업)씨의 경우 79년 군입대 당시 특수부대를 지원했지만 전과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던 꼬리표가 붙어 일반회사 취업마저도 남들 만큼 쉽지 않아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를 느껴야만 했던 이씨는 "사업중 관공서 입찰에도 전과 때문에 입찰제한을 받았고 자녀에게도 전과자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며 "개정법은 그동안 저 같이 사회의 편견을 받아온 경미한 전과자의 인권향상에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전과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전과기록수에 따라 양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우려를 없앨 수 있는데다 범죄자, 전과자라고 낙인찍히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