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카드제 ]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에게 전용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주게 된다. 처리과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가 이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된다. 소비자들은 나중에 모아둔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현금거래액이 기신고된 소득에 합쳐져 세금을 내게 된다. [ 국민소송제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납세자소송제라고도 부른다. 재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소송으로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는 일정 비율(10%, 10억원 이내)을 소송 제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카파라치(카메라로 교통위반 현장을 찍어 제보하는 전문업자)' 사례처럼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자칫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