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도 안돼 1억원을 예금해봐야 세금(16.5%) 떼고 나면 한달 이자가 30만원 남짓한 실정이고 보면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세(稅)테크가 아쉽지 않을 수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니와 세금도 '아는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끈을 졸라매 모은 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덜 내려면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저축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 '비과세 생계형저축'과 '장기 주택마련저축'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단위조합 예탁금' 정도다. 생계형저축은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유족 및 가족)에 대해 1인당 2천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투신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난 다음에도 전액 비과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7년이상 10년까지)은 은행과 투신사에서 올해 말까지 취급한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이 없는데다 연말정산 공제혜택까지 더하면 수익률은 최고지만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5년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일정액도 내놔야 한다. 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 역시 올해말까지 해당되는 한시상품. 1인당 2천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5%만 물면 된다. 만기 7년이상 저축성보험(2001년 이전 가입자는 5년) 역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자녀로 해놓으면 후에 자녀가 보험금을 탈 때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 저축이나 보험 외에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년 이상짜리 저축.신탁의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세율 16.5%보다 낮은 10.5%만 내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어른은 1인당 4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만 60세 이상(여자는 55세) 및 장애자는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 대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10%를 넘어야 하는 만큼 소액이라도 자주 사용해 액수를 늘리고 가족사용액이 합산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중복(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게 필요하다. 올해부터 본인과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건강진단비가 공제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고(30%) 국세청의 카드 복권 추첨기회도 두배로 늘어난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2백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수령해야 하는 장기투자상품임을 감안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있다. 사설학원 등록금을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대신 새 차 구입금,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으면 공제되지만 시중은행 대출금은 안된다.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 규정이 없어진 만큼 자산이나 소득을 나누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증여세 부담 없는 부부 사이 증여한도가 5억원에서 올부터 3억원으로 줄었다. 고급주택의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지난해까지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급주택)에만 세제상 불이익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크기에 상관없이 6억원이 넘으면(고가주택) 불이익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단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1가구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의 25%(10년이상 보유시는 50%)를 특별 공제해 준다. <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