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정식 입건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경찰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해자가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설령 그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관례라는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해 즉시 처리해야할 사건의 관련서류를 경찰서내 캐비닛에 보관한 행위도 공용서류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7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가해자를입건 수사하지 않고 훈방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