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7일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인수위 행정관 이범재(4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8일 오전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결성된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94년 안기부, 국군기무사, 경찰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구국전위' 조직사건을 송치받아 당시 경희대 강사 안재구(70)씨 등 23명을 기소했으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씨는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던 이달 10일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