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초기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 지연과 그에 따른 국정 차질을 막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이 국회의 총리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초 국회는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이전 정부의 총리가 행사하는 '기현상'과 총리서리제 논쟁 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임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특검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총리인준 지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제청권 행사 주체의 혼선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만일 26일에도 총리인준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김석수 총리체제가 당분간 유지되거나 총리서리를 임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