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19
수정2006.04.03 11:20
유사석유제품인지 연료첨가제인지 여부를 놓고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이 올해 하반기부터 1%이하로 규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ℓ당 300원 가량 싼 연료첨가제를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현재의 주유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LNG에서 추출한메탄올을 톨루엔과 자이렌 등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해 제조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만 규정돼있을 뿐 첨가비율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업체는 1%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 업체들의 경우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휘발유에 첨가되지 않고 별도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판되는 10, 20ℓ 용기를 1ℓ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