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4대 정유업체에 대해 유류 재고량을 점검, 탈세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 일부 정유회사가 급등전 가격으로 유류를 출고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류 재고량을 점검하도록 각 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제유가는 앞으로 현재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4대 정유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정유업체에 대해 다음달 법인세신고시 성실히 신고해 줄것을 권고했다. SK와 S-Oil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와 LG칼텍스정유는각각 대전과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이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정유업체가 그동안 석유공사에 보고한 유류 재고물량과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역도 비교할 방침이다. 정유회사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가스, 석유부산물인 부생연료유, 증유 등을 국제유가 급등전 가격으로 출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세무당국은 현재 유류에 대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세로부과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은 출고되는 휘발유에 대해 ℓ당 586원을, 경유는 ℓ당 232원을 교통세로 내고 있고 등유와 LP가스, 부생연료유, 증유 출고량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납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