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0일 남편을 승용차에 매달고 질주,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일 오전 1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일동 도로에서 남편빙모(30)씨를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 문짝에 매달고 400여m를 질주한 뒤 신호대기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와 추돌,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생활고와 성격차이로 1개월 전에 가출했으며 이날 아내를발견한 빙씨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오려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