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20일 경기도 파주 일대 윤락가에서 신용카드를 할인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경기도 모 사찰 주지승인 C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파주 `용주골'일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이용, 모두 6천여차례에 걸쳐 윤락업소들의 신용카드 매출액 14억여원을 할인해 주고 이중 수수료 20%를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