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16
수정2006.04.03 11:18
워커힐의 주당가격을 SK[03600] 보다 두 배나 높게 쳐 이뤄진 최태원 SK회장과 SK C&C의 거래와 달리, 동일 증권사가 주간을 맡아 제출된 공시자료에서 SK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워커힐보다 38%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당순익도 SK가 워커힐보다 훨씬 높아 양사 주식이 '스와프'(맞교환)됐다면 "세법상 규정을 지켰다"는 SK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진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소지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SK㈜는 지난 17일 LG투자증권을 주간사로 1천474억원규모의 회사채발행을 위해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부분'에서 SK㈜의 주당순자산가치를 4만3천801원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 사업연도와 전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치를 각각 4만6천816원, 4만9천855원이라고 명기했다.
이에 비해 워커힐은 지난해 9월 역시 LG투자증권을 주간사로 146억여원의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같은 부분에서 워커힐의 주당순자산가치를 3만1천682원으로, 전년도 순자산가치를 3만1천132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작성에 참여한 주간 증권사가 같은 가운데 SK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공식보고서에서 SK㈜의 주당가치가 워커힐보다 38%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 셈이다.
아울러 주당순익도 SK㈜는 2002년도 790원, 2001년도 1천228원인데 비해 워커힐은 2001년 550원, 2000년 598원으로 역시 SK㈜가 훨씬 높았다.
검찰은 현재 최 회장이 워커힐 주식을 SK C&C에 주당 4만495원에 팔고 대신 주당 2만400원에 SK㈜ 지분을 사들인 것이 비상장주인 워커힐 주식의 잘못된 평가에기초한 비정상적 '스와프'였다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SK가 스스로 제출한공식문서에 명기된 이같은 자료는 SK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도 과거 삼성SDS 및 LG석유화학 등 비상장주를 둘러싼 총수일가와의 거래에서 "세법상 기준을 맞췄다"며 SK와 동일한 주장을 폈던 삼성과 LG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한 전례가 있어 배임혐의외에 부당내부거래혐의를 밝히기 위한 공정위의 별도조사착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전례와 불거진 혐의내용을 볼 때 조사의 필요성이 점점커지고 있다"며 과징금부과가 아니더라도 검찰의 고발요청에 대비한 독자조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