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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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에 대한 검찰의 돌연한 압수 수색은 놀랄 만한 일이다.
사안의 성격이나 시기의 미묘함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증도 동시에 제기된다.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전경련 회장 취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지,또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더구나 SK그룹의 탈법 혐의가 갑작스런 압수수색과 관련자 출국금지를 내릴 만큼 다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현행범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등이 모두 의문이다.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수개월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돼 지금은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정책적 판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SK그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도피할 만한 정황도 아닌 터에 경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부터 내리는 것이 과연 기업범죄를 다루는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북지원건 등과 관련된 검찰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공세적 수사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문제가 되고 있는 SK증권 주식 이면계약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지난 97년 태국의 외환위기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건은 SK증권과 JP모건이 법정 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증자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이면계약 등의 책임을 물어 금감위가 이미 사상최고 금액(11억원)의 과징금 처분까지 내린 사건이다.
SK그룹 계열사들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워커힐호텔 주식을 고가로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비상장 주식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다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범죄행위의 은닉이 우려되는 진행중인 사안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새삼스레 경영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결국 SK에 대한 이번 검찰수사는 혐의를 받고 있는 두건의 범법 행위에 비해서는 매우 독특한 외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보도를 접하면서 일반인들로서는 적지않은 의문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SK에 대한 조사가 다른 그룹들에까지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새정부 역시 인수위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재벌개혁이 대기업들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수반하는 듯한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사정당국은 바로 그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