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군사법원은 17일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성생활을 기사로 다룬 언론인 3명에 대해 신성모독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의 혐의로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요르단 군사법원인 국가안보법원은 무한나드 무바이딘 기자가 지난달 14일 주간지 알 힐랄(초승달)에 쓴 기사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헛소문을 유포시키는 등"국가 이미지를 손상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바이딘 기자는 문제가 된 기사에서 예언자 모하메드가 현재의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에 이슬람국가를 세운 뒤 "경제적으로 결혼생활에 돈을 쓸 여유가 생겨 원하는 여자는 누구든 취했다"고 기술했다. 기사에는 또 예언자 마호메드가 처녀인 아이샤와 결혼한뒤 남성 40명과 맞먹는성적 능력을 갖게 됐으며, 모하메드는 "우리가 동침하고 있는 동안에 계시를 받았다"고 아이샤가 말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법원은 무바이딘 기자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것 이외에 편집 책임자인 로만 하다드(28)와 나세르 카마시(33)에게도 각각 2, 3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법원은 또 발행부수 7천부 규모인 이 주간지의 발행 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기자들을 구속한 후 이 잡지의 발행을 금지했다. 기자들은 모하메드와 아이샤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자료에근거해 기사를 썼을 뿐 그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측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석금을 낼 경우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 군사법원의 판결은 단심으로 확정되며 항소할 수 없다. (암만 AP=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