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CCC 제도의 도입배경,시행범위,인증획득 요령 등에 대해 강연한다. CCC제도는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 1백32개 품목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인증제도로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우리 돈으로 4백80만원,인증을 받고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1백60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