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輕자동차 '승용차 10부제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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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공공 부문에서 실시중인 승용차 강제 10부제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용 차량과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輕)자동차 등이 빠진다.
또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때 시행할 예정인 승용차 강제 10부제의 대상지역이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10부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티코 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다마스 타우너 등 경차 장애인 운전 차량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 외교관 차량 보도스티커 부착차량 등을 10부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택배 꽃배달 등 생계 유지나 영업에 필요한 승용차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관공서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