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중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품질이 측정돼 발표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보호 차원에서 국내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망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서비스하는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도 제정,이 기준에 따라 품질을 측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에 대한 평가를 해 효과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SLA를 실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오는 9월 인터넷전화와 유료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품질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