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동정책 토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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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노동시장 유연성,주5일 근무제,노사정위 개편 방안 등 지금까지 논의됐던 노동관련 이슈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개혁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마무리한 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구제=인수위는 26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오는 3월 일시에 출국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출국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체류 3년 미만 외국인 10만7천명에 대해서만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마당에 외국인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경우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지적에 따라 출국 유예 방침으로 선회했다.
체불 임금도 출국 시기 연장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영대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규모가 커 출국 시기 연장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점진적 해결=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선 인수위원들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선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노 당선자가 점진적 도입 의사를 밝힌 때문인지 유보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위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만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복지 확대=근로자들이 일터에 참여하면서 복지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참여복지는 노 당선자가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온 '참여'를 복지에 적용한 셈.이는 유럽처럼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얻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공돼 복지혜택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근로자 만족도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항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를 도입,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허용하는 등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