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택시교대 사고 '회사측 보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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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4일 영업택시 업무교대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운전기사 천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운전기사간 편의를 위해 차고지에서 택시를 교대토록 한 운행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씨가 교대작업의 시작 시점인 택시 잠금장치를 여는 행위까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는 사업주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차고지 밖 제3의 지점을 교대장소로 이용해온 천씨는 2000년 2월 이 장소에서 교대업무를 위해 타고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택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