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부실출자 여부에 대해 실질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4월 발표하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시 2001년에 대폭 완화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한 계열사에 대해 우량 계열사가 무리하게 출자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부실출자에 해당한다"며 "부실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부당 내부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화의 중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영지표를 기준으로 부실한 계열사에 대해 제도완화 이후 지원성 출자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