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범죄를 막아라." 최근 현금지급기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작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관련 절도범죄 수법을 분석,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죄대응책을 마련해 일선 금융기관에 시행·권고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경찰청의 현금지급기 절도범죄 대응책에 따르면 먼저 현금지급기 설치 장소 외벽과 현금지급기 후면 철판이 약해 쉽게 뚫리는 만큼 이를 견고하게 제작토록 했다. 또 범인이 폐쇄회로(CC)TV를 스프레이 등으로 뿌리거나 마스크,복면,모자 등을 착용하면 범인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CCTV를 현금지급기 출입구 높은 곳에 설치해 출입자를 전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지급기 후면에도 CCTV를 설치하고 외벽 침입에 대비해 기계경비장치를 설치토록 하며,범죄 취약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민간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책이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도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이후 현금지급기 상대 범죄는 13건이 발생,피해액이 2억5천2백34만원에 이르고 이중 쇠공구 등을 이용해 현금지급기 후면을 파손해 범행한 사건이 9건 1억5천6백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현금지급기 후면의 벽을 뚫고 범행한 사건 2건(2천8백만원),현금지급기 열쇠를 훔쳐 범행한 사건 1건(1천5백35만원),잠그지 않은 현금지급기를 상대로 범행한 사건 1건(5천2백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