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CJ몰이 한솔CSN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인정하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한솔CSN과 경쟁 인터넷쇼핑몰 업체들간 BM특허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CJ몰 관계자는 "한솔CSN측이 BM특허를 획득한 만큼 마땅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이숍 인터파크 옥션 등 특허권 침해소지가 큰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한솔의 BM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었다. 또 한솔측이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업체엔 로열티 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CJ몰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상당수 업체들이 한솔의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한솔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특허권 행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CJ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로열티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솔측은 특허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3월6일을 전후해 특허권 침해소지가 있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에 공문을 보낸 뒤 CJ몰에 우선협상대상자 참여여부를 정식으로 타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솔CSN은 지난 99년 인터넷상에서 상품판매 중개 등 제휴를 통해 여타 인터넷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BM특허를 출원,지난달 초 특허를 취득했다. 한편 한솔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로열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아직은 전자상거래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수익기반이 취약한 포털사이트들에는 로열티 부과를 자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들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대형 인터넷쇼핑몰이나 소호몰을 입점시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