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29
수정2006.04.03 10:31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호 영향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보화 사업 초기부터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또는 민간의 일정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은 정보보호 영향 평가를 받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음을 공인받은 후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백업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포털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해킹 사고 등을 당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향후 5년간 2천7백90억원을 투입,능동형 네트워크 보호기술 등 핵심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기반보호 종합상황실을 상설화하는 한편 금융·통신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음달 중 인터넷사용자 정보보호업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KT의 인터넷 접속량이 평소보다 많아지는 등 업무시간 개시와 함께 'SQL 오버플로(SQL 슬래머)' 웜의 활동이 재개됐으나 오후 들어 접속량이 줄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