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시험'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충원방법 다양화 방안을 마련, 세부 추진절차와 개선 폭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고시에 의한 획일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능력을 가진 민간분야 인재를 고루 등용토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1∼5급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외부에서 채용하는 '특별채용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기존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임시직.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반면 이 제도를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된 민간인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2,3년간 인턴수습 후 채용하는 방안 △개방형 임용제의 응모요건을 완화하고 개방대상 직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