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피해 예방 '십계명' 아세요 .. 거래과정 직접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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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드는 내가 지키자.'
최근 농협과 우리은행 등에서 위조 카드를 이용한 불법 예금인출 사건이 터지면서 카드 이용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 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카드를 위조하고 내 계좌에서 돈을 맘대로 빼내갈 수 있다니...
그러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사용할 때 조금만 주의를 하면 위조카드로 인한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비씨카드가 제안하는 '카드 사용과 관리 10계명'을 알아본다.
(1)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적극 이용하자
SMS 문자서비스는 국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 준다.
때문에 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되더라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2) 비밀번호 등은 남이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은행 예금출금서에 비밀번호를 쓸 때나 현금인출기 등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현금대출업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려 줘선 안된다.
(3) 카드매출 전표를 확인하자
카드로 물건을 살때 매출전표의 금액을 확인한 뒤 카드서명과 같게 사인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에 업소명과 가맹점번호 등이 기재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4) 카드거래 승인과정을 반드시 지켜보자
유흥업소와 주유소 등에서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직접 카드거래 승인과정을 지켜보는게 중요하다.
본인 몰래 카드를 복제하거나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 카드회사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자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카드사들은 24시간 가동되는 '분실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 매출전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자
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은 카드대금 청구때까지 보관했다가 청구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자.
(7) 발급신청 뒤 일정 기간 카드가 오지 않으면 카드사로 연락하자
카드 발급 신청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 데도 오지 않을 경우 카드사로 연락해 보자.
배달 과정에서 주변인이나 다른 사람이 불법 수령해 사용할 수도 있다.
(8) 금융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용카드 대금을 장기 연체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해 신용카드 관련 요주의자로 올라갈 경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 거래는 물론 백화점 카드까지도 거래에 지장을 받게 된다.
(9) 꼭 필요한 1~2개만 소지하자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면 분실할 위험이 그만큼 크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카드 1~2장만 사용하면 관리도 편하고 카드사로부터 신용평점도 높게 받을 수 있다.
(10)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건 불법이다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면 평균 3%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해당 카드사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