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20
수정2006.04.03 10: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버스 공동차고지 건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지 않고도 그린벨트 안에 버스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여전히 그린벨트 안에 차고지를 지을 수 없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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