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 및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금혼(禁婚)학칙'을 폐지키로 했다. 이대는 22일 "그동안 신입생 입학시 자격요건으로 미혼으로 규정한 학칙과 재학기간 결혼을 금한 학칙 조항을 삭제키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대는 이르면 다음달 졸업하는 학생부터 개정된 학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입학시에 결혼여부를 적는 서류를 내고 졸업시에는 호적초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학내 방침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측은 "금혼학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당시 조혼 풍습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데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학칙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