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각 회사의 취약점을 지적, 검사 시기를 통보하면서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받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