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금융회사 '검사 예고제 도입' 입력2006.04.03 10:18 수정2006.04.03 10: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각 회사의 취약점을 지적, 검사 시기를 통보하면서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받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선포,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당일 텔레비전을 보고 소식을 알았다... 2 퍼시스, 프리미엄 멀티 모션데스크 출시 오피스 전문 기업 퍼시스가 프리미엄 사양의 멀티 모션데스크 ‘M703’을 13일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모션데스크를 선보였던 퍼시스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멀티 모션 기능을 개발해 신제품에 적... 3 카카오뱅크, 증권사 IRP 혜택 비교하기 서비스 출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증권사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신설할 때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증권사 IRP 혜택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