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15
수정2006.04.03 10:17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조용준 판사는 21일 애완견 사육.분양업자인 원모씨가 "자신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 사진들을 무단으로 도용당해 피해를 봤다"며 애완견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7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