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도 전문醫 제도 도입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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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치과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은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는 일반 전문의보다 1년 짧은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 제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 오는 2008년에 첫 치과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