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최저한 세율이란 중소기업이 아무리 세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할 최소한의 세금부담률이며 이 비율을 낮추면 세 감면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세법에 30여가지 중소기업 세감면 조항을 두고 있지만 최저한 세율로 제한돼 2∼3가지만 혜택을 보면 더 이상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한도를 2%포인트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 인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 법령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할지, 2004년 소득분부터 적용할지는 향후 검토해 부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은 현 수준(15%)으로 유지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과세표준(당기순이익-각종 공제금액)이 2억원인 기업은 지금까진 각종 세감면 혜택이 있어도 2천4백만원(12%)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10%)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일 때 27%, 1억원 미만일 때 15%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세감면 주요 항목은 △특별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30%)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의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연도 지출액의 15%) 등이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