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제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국 등 외국산 철강 제품에 적용해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면제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수입업체와 관련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실시하면서 예외 조항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FT는 중국 정부가 최고 23.2%에 이르는 5개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