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프] '눈과 골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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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얼음)은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나 자연장애물로 취급된다.
어느 것을 택해 구제받을 것인지는 골퍼들 마음대로다.
눈과 관련된 골프규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눈이 많이 내리는 골프장에서는 로컬룰로 '윈터룰'을 적용할 수 있다.
볼이 눈에 닿아 있거나 쌓인 눈 위에 있으면,눈이 없는 곳으로 6인치(또는 1클럽 길이) 내에 옮겨 놓고 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눈과 관련된 로컬룰이 있는지 먼저 따져볼 일이다.
그린의 퍼트라인상에 눈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소량이면 자연장애물로 간주해 손이나 클럽으로 치운 뒤 퍼트하면 된다.
눈이 많이 쌓여 있거나 얼어붙어 있으면 고인 물로 간주,원 위치와 등거리의 눈이 없는 다른 장소에 볼을 놓은 뒤 퍼트하면 된다.
그린 주변에는 치운 눈을 쌓아둔 '눈더미'가 있게 마련이다.
눈더미는 규칙상 '수리지'다.
친 볼이 눈더미로 들어간 것을 누군가가 확인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볼을 찾아 드롭하거나 다른 볼로 드롭한 뒤 플레이를 속개하면 된다.
그러나 '눈더미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억울하지만 로스트볼 처리를 해야 한다.
친 볼이 구르면서 눈이 달라붙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볼이 움직이지 않는 한도에서 눈을 떼낼 수 있다.
볼을 움직이면 안되므로 웬만하면 그냥 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식대회에서는 묻은 눈을 닦은 뒤 플레이할 수 있도록 로컬룰을 두기도 한다(골프규칙 23,25조).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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