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54
수정2006.04.03 09:56
(주)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현 이사회 의장)에게 문책경고, 홍석주 조흥은행장과 이덕훈 우리은행장, 조규용 뉴욕은행 부산지점 대표에게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또 조흥은행은 문책 기관경고를,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은 각각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결과 (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사건과 관련된 45명의 은행 임직원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위는 (주)쌍용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조흥은행 부산지점,우리은행 부전동지점, 제일은행 사상지점 등 모두 7개 은행 8개 지점에서 모두 9천4백78만8천달러(1천1백37억원, 4백33건)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것으로 밝혀져 거래은행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등 해당 은행의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