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委, '시세조종 혐의 2人'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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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시세조종을 벌인 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일반투자자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구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반투자자 이모씨 등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법정관리기업인 K사를 인수한 뒤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보유주식 변동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투자자 이씨는 김씨에게 자신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주고 시세조종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데이트레이더인 구씨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증권계좌의 매매를 일임받아 D,C사 등 2개 종목 주가를 끌어 올린 혐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겠다고 신고한 후 국내 기관이 이를 인수하도록 한 새한에 대해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