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크게 늘어나고 단독주택의 재건축 허용규모도 확대되는 등 재건축사업 시행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 공포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재건축 허용연한은 지은 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3백가구 또는 3천평 이상 지역이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해 20일 공청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공청회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 주장대로 지은 지 30년이상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른 시.도에서도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금보다 연장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재건축을 위해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 2분의 1이상 동의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뤄진 사업구역 지정,안전진단,조합설립과 지난 8월9일에 이전 주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 시공사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