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외국의 시민이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따려면 별도의 학과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40여개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성·신체검사를 포함해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는 나라의 시민들에 대해선 현행대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학과시험 외국인용 표준교본'에서 발췌해 20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