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신탁' 뜬다 .. 불입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들이 장기주택마련신탁을 내년 주력상품으로 잇따라 쏟아내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신탁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신상품이다.
특히 내년부터 근로자우대저축 및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일괄 폐지되기 때문에 대체 비과세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의 김재한 금융컨설턴트는 "비교적 안전한 비과세 투자상품으로 서민들이 장기 투자할 때 유용하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신탁의 특징=이 상품의 기본 골격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슷하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1만원 이상 3백만원 한도내에서 불입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가입 기간은 7~10년,소득공제 혜택은 최장 10년까지다.
각 은행을 통틀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신탁 모두 합해 분기당(3개월) 3백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실업 등의 이유로 갑자기 불입할 돈이 없을 때는 만기까지 그냥 갖고만 있어도 만기 약정이율을 지급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주식형의 경우 시장변화에 따라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은행마다 상품출시 봇물=국민은행이 지난달 첫 출시한 "KB장기주택마련신탁"에 자금이 몰리면서 13일 현재 2백27억원의 수신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채권형과 주식형(편입비중 30% 이내) 두 종류로 판매중이다.
이 은행은 적립식 상품으론 이례적으로 돌풍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이 상품을 은행 주력상품으로 삼고 대고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지난 9일 "Fine장기주택마련신탁"을 내놓았다.
주식형의 경우 편입비중을 10% 이내로 묶어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17일 장기주택마련신탁을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주식형(편입비중 30% 이내) 한 종류만,신한은행은 채권형과 주식형 두 종류를 판매한다.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우 주식형신탁 한 가지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은행은 오는 16일부터,외환은행은 이달말부터 판매키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채권형과 주식형상품 출시를 검토중이다.
한 은행 임원은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법이 바뀌면서 은행들이 기존 상품을 신탁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만간 모든 은행이 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형 저축상품은 "보너스"=조흥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약정이율을 3년마다 새로 정하는 "비과세주택마련저축"을 팔고 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오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한 다음 다시 3년간의 확정이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이전에는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의 70%만 지급했으나 지금은 3년이 지나면 만기 지급이율을 모두 주고 있다.
현재 최초 3년간 약정이율은 연 6.5%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고시금리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 기본형과 가입당일 고시금리를 1년간 적용하고 매 1년마다 해당일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 등 두 종류의 "변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중이다.
신규 후 5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하나은행도 최초 3년간 확정금리 6.5%를 보장하는 한편 3년되는 시점에 중도해지 수수료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신비과세 장기저축"을 판매중이다.
단,7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혜택은 없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암보험 등 보험에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