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기술금융은 지난 10월25일 이사회에서 보유중인 케이티아이컴 주식 3만2천260주(5억8천8백만원) 전량을 처분키로 했다고 14일 뒤늦게 밝혔다. 이는 이익실현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타법인 출자지분(주식)처분을 지연공시한 신영기술금융을 이날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영기술금융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매매일 기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