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13일 주식매수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에 따른 이자는 법정이자율(연 6%)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자동차 운송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의 동의 및 유럽연합의 반독점규제심사를 등의 매각 절차가 완료돼 이같이 주식매수청구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